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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톡방서 불법 선거운동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 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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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6:27

직원 단톡방서 불법 선거운동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 원 감형

간단 요약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결과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1,147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 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만큼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8.12 07:33
관상이나 하는 짓이 리준석 닮은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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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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