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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지인 집에 아들 방치한 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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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6:03

출생신고 없이 지인 집에 아들 방치한 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간단 요약

2018년 출생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 집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은 방임으로 인해 언어 지연과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세 친모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까지 과거 동거했던 지인의 주거지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피해 아동은 언어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 등 심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임 기간 동안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면서도, 아동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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