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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명의 상가인데 내 재산? 이혼 소송 중 사위의 황당한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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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7:47

장인 명의 상가인데 내 재산? 이혼 소송 중 사위의 황당한 소유권 주장

간단 요약

친정아버지가 매입한 상가를 두고 이혼 소송 중인 사위가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친정아버지가 매입한 상가의 소유권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남편은 등기부상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상가가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 전액을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친정아버지가 부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과 세입자 관리 역시 아버지가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장인과 사위 간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증여로 판명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소유권 회복 방식은 달라집니다. 만약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더라도 장인은 사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매수자금을 돌려받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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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8:57
이런걸 두고 남의것. 공짜로 먹어면 배탈이 난다고. 한다 사위. 굴러온 복. 걷어차고. 쫄딱 망해서 걸뱅이 신세 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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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20
날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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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15
이혼으로 법원에 가면 이름 넘기는 순간 양도로 끝나죠... 5년넘었으니 비율로 받아가겠네요... 희망고문 하지말고 판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받아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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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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