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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든 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담임 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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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2. 18:28

수업 중 떠든 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담임 배제까지

간단 요약

교사는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5초가량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을 촬영한 기간제 교사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자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2~3회에 걸쳐 교실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모두 5초 안팎의 짧은 분량이었으며, A 씨는 이를 학부모에게 전송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해당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인사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들을 촬영해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현장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A 씨와 상담을 거쳐 공식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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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8:11
교장을 파면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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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8:22
애들은 선생을 촬영하고 낄낄 거리며 유튜브에 올리는데~~ 선생을 왜 하면 안되는데~~~ 수업시간 떠들고 공부도 안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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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8:20
도대체,학교교육을어떻게시키란거냐,,이런게문제라면 교사도학교도없어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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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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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07
그럼 선생님 말 안듣고 지맘대로 하면 뭘로 어떻게 제지 할수 있냐? 말해봐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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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27
저렇게 면학분위기를 흐려도 교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 공교육이 왜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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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23
학교장이 보신을 위해 바짝 엎드리고 만만한 기간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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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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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13
선생님들은 누가 지켜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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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14
교실에 복도에 등 등 학교 전반적으로 cctv달자. 이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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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2 09:19
경북교육청 제정신이 아니구만. 니들이 가서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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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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