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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돌봄'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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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08:37

수원시, '새빛돌봄'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

간단 요약

기존에 50%를 부담하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도 올해 말까지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돌봄과 식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20명 내외 시민이 혜택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가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의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만 비용 전액을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120% 초과 150% 이하 시민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한시 지원은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220명 내외로,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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