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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432건 적발…식약처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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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08:29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432건 적발…식약처 차단 조치

간단 요약

소화제와 점안액이 전체 적발 품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의약품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민간단체와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광고 게시물 4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청정화 사업(클린 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432건은 상반기 상시 점검을 통해 확인된 222건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집중점검에서 확인된 210건을 합친 수치입니다. 특히 집중점검 결과, 적발된 게시물의 82.4%가 일반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전체의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나 변질 위험이 크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상세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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