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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더스톡 주형 등 9개 품목 분류 변경…관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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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09:25

관세청, 러더스톡 주형 등 9개 품목 분류 변경…관세율 조정

간단 요약

관세청이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의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율이 0%에서 8%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능성 섬유 등 총 9개 품목의 분류 기준이 명확해지며 기업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품목분류 기준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지난달 제4회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입니다. 기존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 성형용 주형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는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HS 코드는 제8480.49 0000호에서 제8454.20 0000호로 조정되었습니다. 첨단 소재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의 기능성 섬유는 기존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제5503.30 1000호)에서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제5503.90 0000호)로 재분류됐습니다. 이는 단순 명칭이 아닌 제조 공정과 화학적 변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산 단계와 물품 성격을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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