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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제동… 동일업체 횟수·금액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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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04:33

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제동… 동일업체 횟수·금액 제한 강화

간단 요약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원천 차단합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로 공무원의 임의적인 공금 횡령을 방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와 공금 횡령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근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연 7회 또는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되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 빌' 이용이 의무화되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됩니다. 또한 이상 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와 연계해 감시 체계를 촘촘히 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연관성을 심사하며 사적 이해관계자의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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