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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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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23:54

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에 위헌 결정

간단 요약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봄까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법안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당과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소속 의원들의 위헌 심사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정보 공개를 강제해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요 위헌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기존 계정 폐쇄와 관련해 플랫폼에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SNS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유럽의 법적 틀을 고려한 견고한 법안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법을 재설계해 내년 봄까지 개혁을 성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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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5:15
그렇다면 부모가 훈육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자유 침해로 위헌인가.. 촉법도 위헌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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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5:33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할 거면 충분한 의무 수행이 앞서고 있는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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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6:08
저기도 판사가 나라를 망치네. 윤리 도덕 교육이 충분히 채 완성되지 못한 나이에 자유를 우선으로 기본권 침해라?? 그럼 영화에도 15세 19세 판정 붙는 것도 없애야지!!!! 인권보호 좋아하시네! sns가 아이들 다 망쳐놓는 걸 누가 모르냐! 눈가리고 아웅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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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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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15:06
마크롱 할매하고 살면서 자기가 겪은 사실을 후회 하나 ? 각자 가정 환경에 맞겨도 될듯 한데...가정교육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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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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