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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밀친 33개월 아이 등 때린 30대 엄마, 아동학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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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08:59

내 딸 밀친 33개월 아이 등 때린 30대 엄마, 아동학대 혐의 무죄

간단 요약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친 아이를 훈육하다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타격 강도와 횟수를 고려할 때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놀이방에서 생후 33개월 된 남아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15개월 된 딸이 해당 남아에게 밀쳐 넘어지자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타격 정도가 세지 않고 횟수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국이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이의 피부가 약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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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0:59
아이고 내 참 요즘은 이런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도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나 진짜 법원이 애들 놀이터인줄 아나 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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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1:23
그런 것을 기소한 검사놈이 더 이상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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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1:26
요새 학폭도 다 저모양임 ㅋ 뒷담화했다 필통던졌다 살짝밀었다 전부 경찰신고 학폭신고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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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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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21:57
거참~!! 그런걸 고소까지하고!!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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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22:11
맞을 짓 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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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22:43
애키우다보면 저런일 허다한데 참으로 말세다 말세 내 자식 귀한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33개월 애가 뭘안다고 애한테 저러나 극성맘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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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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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0:11
무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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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0:43
별별 사람 다있네 ㆍ미혼모 시설에서 힘들게 살면서 서로더 이해하고 더 마음 써 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 아이 잘못한건 안중에도 없고 등한대 맞았다고 아동학대로 재판까지 가야할 일인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아이가 지금 시설에서 임시 기거하는건 정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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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0:38
이번판결은 너무공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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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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