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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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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09:15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을 앞두고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정된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23만 가구 α 추가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GB) 109.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지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고양시는 지정 지역의 토지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편법 및 투기성 거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향후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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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22:32
뭔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나보군. 실리콘 벨리 만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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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20:59
걍 냅둬도 저긴 조만간 암흑도시될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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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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