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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확대에 '전관예우' 경계…퇴직 경찰 로펌행 제동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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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09:25

경찰 수사권 확대에 '전관예우' 경계…퇴직 경찰 로펌행 제동 급증

간단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지면서 퇴직 경찰의 로펌 재취업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직급 경찰관들의 취업 제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따지는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 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로펌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총 229건입니다. 이 중 81건(35.4%)이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심사 대상 35건 중 27건이 막히며 불승인율이 77.1%까지 치솟았습니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경감(60.5%)과 경위(19.8%) 등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직급에 집중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이른바 '경찰 전관 시장' 형성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도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은 직원들에게 로펌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 문의를 받지 말 것을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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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1:41
경찰국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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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9 01:22
이래서 수사권 가져갈려고 기를 썼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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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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