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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평상 설치 등 휴양지 불법행위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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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0:04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평상 설치 등 휴양지 불법행위 23건 적발

간단 요약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휴양지를 사유화한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5건,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무단점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나 미신고 유원시설업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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