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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허가·근생빌라 18개월간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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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0:19

안양시, 무허가·근생빌라 18개월간 한시적 양성화 추진

간단 요약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18개월간 한시적 양성화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식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누락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양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시공이 완료된 건물 중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양성화를 원하는 신청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는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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