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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갈등: 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판사 반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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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21:32

대법관 임명 갈등: 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판사 반려 검토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
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및 면담 관례를 깨고 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일방적으로 제청함
3
청와대는 이를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대통령의 임명권 무시'로 보고 강한 불쾌감을 표명함
4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낼 예정임
5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법치 파괴'를 주장하고 있음
대법관 임명, 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번졌나?
down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례란?
down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배경은?
down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해석 차이는?
leftTalking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례란?
rightTalking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사전 조율 및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인선 절차와 사법부 및 행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한 비공식적인 절차로 여겨져 왔습니다.
lef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배경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원 측이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한 조율은 마쳤으나,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18일에야 구두로 통보한 뒤 서면 제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통령 면담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해석 차이는?
rightTalking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두 권한이 동등하다고 보며,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며, 제청권은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강한 추천권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좁은 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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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63개의 댓글
best 1
2026.8.20 19:42
언론들 양심이 있다면 들고 일어나야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대놓고 대통령 뜻대로 제청권 행사하도록 여론몰이 하는게 맞는가?? 내란, 탄핵 운운하는 것들 진짜 기가찬다. 대한민국은 탄핵병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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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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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st 2
2026.8.20 17:14
조희대는 이재명 재판을 즉시 재개하여 범죄자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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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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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est 3
2026.8.20 21:20
임명권자 무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를 무시하는 독재적 논리일뿐이야. 왜 대법원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이고, 임기가 보장되는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장치라는 걸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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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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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시스
58개의 댓글
best 1
2026.8.20 20:18
잘하십니다 대법원장님.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께 조희대씨라고 부르질않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질않나... 갖은 수모와 농락으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들만의 폐악질에 당당한 모습이 참 좋타. 까짖껏 하다하다 그만두면 되는것. 끝까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죽만 요란했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무것도 해놓은게 없는 이 정권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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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0 16:59
진정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는 재판중인 전과자가 대통령 놀이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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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0 21:03
조희대 대법원장 발에 때 만도 못한 놈팽 이재명 니 법을 깔아뭉개줄 똥개 재판관을 이재명이가 직접 고르겠다고 하는거 잖아..사악 간교한 범죄자 있는 법을 피해 갈수는 없다..나라를 둘러 엎어도 그렇게 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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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7개의 댓글
best 1
2026.8.20 21:22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이 본인 재판의 판결을 내릴 대법관을 조희대가 뽑지 못하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유죄란걸 잘 알기에 잠이 안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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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0 21:06
대법원장 권한인 대법관 2명 지명권을 청에서 5개월이나 뭉갠 초유의 사건이야. 자기몫 챙기고 남의것도 뺏으려 다구리한다고 국민들은 지켜 보고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에게 덮어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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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est 3
2026.8.20 21:04
기득권(조희대 등) 세력이 비주류인 이대통령을 무시하는것이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처럼 똑같이 하네.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거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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