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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 사도 된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폭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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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5:00

“세 낀 집” 사도 된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폭탄에 분통

간단 요약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믿고 집을 산 무주택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거주와 보유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과 상충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이들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세 부담이 급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부터 상위 4개 구간의 세율이 기존 1.3~2.7%에서 2.0~5.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유세 강화라는 '수요 억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작동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살 사람은 막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유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거셉니다. 부모 봉양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손자녀 양육은 제외됐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예외 여부가 갈리는 등 기준이 모호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이 공급 대책과 충돌하며 정책이 꼬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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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58
집을 공실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선기능이 있는데 거주 비거주를 왜 따지냐고....행정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구분할거야? 그럼 임차인들한테도 임대산다고 징벌적 세금 때려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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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6:19
제발 그냥 시장에 맡겨라..정부가 나설때마다 집값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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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6:38
할 줄 아는게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라 최악의 리더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란 말이 딱 맞다 안 그래도 올라가는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붙는 정책만 연달아서하고 계곡정비보다 부동산 잡는게 쉽다느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느니 경제학의 기초조차 배우지 못한 망언을 쏟아내는 인간이 무슨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설치고다니냐 제발 그냥 조용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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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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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1:33
비거주 주택에 이렇게 세금때리는데 월세,전세가 안오르겠냐? 결국 임대인은 세금대문에...세입자는 월세때문에 죽는데 세금걷는 정부만 신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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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1:59
이렇게 세금 약탈해서 해외출장 핑계대고 뻔질나게 나돌아 다녀야지....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차례 출장에 82억을 썼으니 한차례 출장에 6억 정도를 쓴거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국민세금을 썼나? 이재명도 최근까지 유럽과 몽골에 이어 미국, 남미까지 돌아다니다 왔는데 무슨 업적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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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1:38
거주건 비거주건 1주택자는 건드는게 아닌데...대빠꾸 지대루 맞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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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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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9:55
1가구 1주택이 투기면 전국의 건물과 땅, 공정하게 나눔 하여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주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땅과 건물 몫은 어디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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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10:21
응. 비거주=갭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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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9:59
이로써 사회주의의 문턱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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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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