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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거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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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2. 10:19

대선 후보 선거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간단 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벽보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222명 중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인원은 169명으로 전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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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2 02:06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붙여놓고 잘했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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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2 01:25
찢는걸 좋아해서 찢어버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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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2 02:43
하여튼 부산 2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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