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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장서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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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2. 10:28

골재 채취장서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운전기사 집행유예

간단 요약

안전조치 미흡으로 골재 채취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건설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2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40대 노동자 C씨가 건설장비인 로더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로더 운전기사 B(59)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로더의 후방 카메라는 고장 나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노동자가 오가는 통로 표시나 이를 안내할 유도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중한 건설장비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계획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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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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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2 01:42
충남 금산 이지역도 중장비 기계, 화물트럭에 ,화물차에 마을길 못지나가게 하고 주차좀 못하게 하세요. 없다가 갑자기 많이 다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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