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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하려 둔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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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2. 11:39

지인 살해하려 둔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간단 요약

살인미수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40대 남성 A씨는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59cm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보낸 조롱성 메시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B씨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이어진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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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2 03:01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405060 한국산 폐기물 세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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