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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휴대전화 들고 고의로 '어깨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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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09:17

깨진 휴대전화 들고 고의로 '어깨빵'…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간단 요약

군인과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노려 고의로 부딪친 뒤 수리비를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82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행인들과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군인이나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됐으며,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치 7시간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총 편취액은 6,800여만원에 달하지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면 5,500여만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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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0
1년6개월... ?? 장난하냐. 16년도 모자란다. 싹바가지없는건 못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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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3
이재명 같은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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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2
판사가 저 놈한테 1년 6개월 뒤 재범의 기회를 줬네...... 국민 대다수가 공감 못하는 법집행 기관의 일처리는 잘라버리든지 교체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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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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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42
판사야…저게 1년 6개월만에 사람되서 나올거라고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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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33
겨우 5년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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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47
5년 미만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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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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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1:02
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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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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