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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에 비밀투표 생략…법원 '징계절차 어긴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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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09:20

정족수 미달에 비밀투표 생략…법원 '징계절차 어긴 해고는 무효'

간단 요약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정족수 미달과 비밀투표 미실시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농업컨설팅 기업 A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연구개발팀 소속 B·C·D씨를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회사가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6년 6월 18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의 징계관리규정은 회의 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징계위에는 3명만 참석했고 규정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징계관리규정의 취업규칙 미해당 논리와 대리인 참석을 통한 하자 치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징계 사유와 수위가 적정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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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7
미친 판사 ㅋㅋ 사업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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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9
ㅋㅋㅋㅋ확실히 나라가 미쳐가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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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20
이게 우리나라 관료제 수준이다. 근데 저 회사는 재판을 하느니 그냥 징계절차 다시 열면 되는거 아님? 뭐 사기업에 일사부재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절차하자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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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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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09
드러워서 어디 사업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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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25
동종업계 사업기획중 걸렸으면 창업해서 나가야지 부당해고라고 소송하는 놈이나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는 판사놈 같은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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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19
뭐든지 제대로 세우는건 몇십년 몇백년이지만 허물어지는건 1넌이면 차고넘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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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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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0:47
노동자천국 대한민국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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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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