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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낙선 노리고 '불법 명함 배부' 연출 시도한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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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09:52

상대 후보 낙선 노리고 '불법 명함 배부' 연출 시도한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간단 요약

선거운동원 A씨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불법 명함 배부 장면을 연출하도록 주민에게 금품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 사하구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주민에게 금품을 대가로 불법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강태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함 40~60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며 20만~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상대 후보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 한 A씨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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