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밥 데우지 마" 핀잔에 여관 관리인 흉기로 찌른 70대, 2심도 징역 8년
뉴스보이
2026.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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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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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리인의 취사 자제 요청을 무시로 간주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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