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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 횟수 4회에서 6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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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1:17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 횟수 4회에서 6회로 확대

간단 요약

긴급한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 등록 없이도 1회 이용 후 사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용 요금은 기본 10km까지 1500원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른바 장애인콜택시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들의 이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긴급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편의도 강화됩니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1회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용 요금은 기본 10km까지 1500원이며,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차량 배차 시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해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며,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배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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