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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라고 준 돈인데…학대 부모도 1217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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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1:35

아이 돌보라고 준 돈인데…학대 부모도 1217만원 챙겼다

간단 요약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부모가 복지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입니다.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 교육 강화와 자동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17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나 방치로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부모가 양육 지원금을 계속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A씨 부부가 수령한 금액은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천의 20대 B씨 역시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서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부모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동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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