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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 상대 1인당 30만 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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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6:16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 상대 1인당 30만 원 손배소 제기

간단 요약

민변은 공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유출 사실을 2년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피해자는 약 462만 명에 달하며,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해킹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민변 측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해 통지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소송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체 유출 피해자는 약 462만 명에 이릅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단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 피해자들이 참여할 경우 후속 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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