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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택 매입 시 사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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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6:16

평택·안성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택 매입 시 사전 허가 필수

간단 요약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 전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새로운 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안성시의 경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규제는 경기 23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 전 지역과 인천 9개 자치구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 법인, 외국 정부는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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