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홀드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화체육관광부

#OTT

극장 홀드백 150일 의무화 논란…시민단체 "소비자 배제한 밀실 협약"

logo

뉴스보이

2026.08.24. 15:49

극장 홀드백 150일 의무화 논란…시민단체 "소비자 배제한 밀실 협약"

간단 요약

문체부가 추진하는 홀드백 자율 협약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150일의 유예 기간 도입 전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극장 개봉 후 OTT 공개까지 최장 150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홀드백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장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한 밀실 협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관람료가 약 30%가량 인상된 상황에서, 관객의 권리만 150일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화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은혜 민변 변호사는 극장 3사가 20년 넘게 정가 통합전산망 입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급사가 정산 내역을 알 수 없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협약 방식 개선과 소비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