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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법사위원장, 사법제도 변화 속 법치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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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5:26

대법원장-법사위원장, 사법제도 변화 속 법치주의 강조
법의 지배 변호사대회, 사법부-국회 갈등 표출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의 지배' 가치를 강조함
2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현을 약속함
3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판사는 진실을 좇고 치우쳐선 안 된다고 비판함
4
서 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로 조 대법원장과 껄끄러운 상황임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함
5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며 사법제도 변화가 기본권 보장에서 벗어나선 안 됨을 밝힘
대법관 제청 논란, 사법부와 국회 갈등의 배경은?
down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이란?
down
사법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down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목적
leftTalking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이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강행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의 껄끄러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언급하며, 31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을 강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사법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이번 변호사대회의 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이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검사 단계의 법률적 검토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수사 공백 방지 및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eftTalking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목적
rightTalking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식하고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법제도 변화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 제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야 하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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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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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7:13
희대의 내란공조 대법원장.....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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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7:24
법치의 소중함을 운위하는 자가 정작 법을 유린한 쿠데타앞에서는 묵묵부답 이고 침묵 이었단 말인가? 그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은 노천에서 불의와 맞서 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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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7:25
조희대는 내란중이다 탄핵해야한다 일개공무원이 인사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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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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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5:00
조희대에게.... 말 어렵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핵심을 말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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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44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찢무리들 말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정의구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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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6:42
자 그만 실실 쪼개고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자... 국민 반 이상이 찬성한다. 재명이와 그 졸개들은 지금 쫄아서 당신 입만 쳐다보고 미쳐 날뛰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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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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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27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이 1년 내에 끝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후보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하지만 이재명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3년 가량 지연시켜서 2022년 대선에서 법을 위반했는데도 2025년 대선에 출마했음. 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에 맞서 대선 전에 신속하게 3심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행동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지킨 마땅한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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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4:13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기에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법의 지배는 대통령이던 누구던 예외가 될수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의 규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국회가 표결을 하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안들면 국회에서 동의한 후에 임명을 안하면 된다.그럼 대법원장이 절차를 밟아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겠지.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국회표결 전에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있지않기에 법의지배를 거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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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4 06:09
파기자판을 했어야 법도살고 나라도 살수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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