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가맹점주

#시행령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시행령 수정할 것"

logo

뉴스보이

2026.08.24. 16:54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 단체 등록요건 과도…시행령 수정할 것"

간단 요약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안의 단체 등록 요건이 현장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를 인정하고 9월 중 수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 전부터 수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법예고시행령안의 단체 등록 요건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안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해야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맹본부의 88.1%가 매장 수 3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준은 대다수 소규모 브랜드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요건의 과도함을 인정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영세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단체 난립을 막으려다 보니 일부 구간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4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하위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