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돼 석방…불구속 재판 전환
뉴스보이
2026.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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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6: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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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명태균 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납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불구속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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