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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타 부서에서 초과근무…코니카미놀타 '사내 부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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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7:08

퇴근 후 타 부서에서 초과근무…코니카미놀타 '사내 부업' 실험

간단 요약

비관리직과 시니어 사원을 대상으로 퇴근 후 타 부서에서 일하는 스킬 쉐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내 인재 발굴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최대 88만 5천 원의 추가 수입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사무기기 제조사 코니카미놀타가 사내 인재를 활용해 타 부서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스킬 쉐어'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내에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부서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비관리직과 퇴사 후 재입사한 시니어 사원으로 한정됩니다. 근무 시간은 1개월 기준 최장 20시간이며, 최대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원들은 기존 보수 외에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88만 5천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두 차례 시험 운용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DX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33건의 구직 중 24건이 매칭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관련 수요는 70~80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업 참여 여부는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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