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부총리 "합리적 이유 있는 비거주 1주택,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
뉴스보이
2026.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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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7: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세제상 거주 인정 기준을 보완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 활성화와 전월세 공제 확대 등 공급 대책을 병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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