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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미만 소형선박 검사 부담 완화…프로펠러 분리 없이 육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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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01

10t 미만 소형선박 검사 부담 완화…프로펠러 분리 없이 육안 검사

간단 요약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 약 1,450척이 이번 규제 완화로 검사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끼게 됩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에 산업기사 이상을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오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0톤 미만 소형 선박과 선외기 선박의 검사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를 위해 축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3~5일의 시간과 200만~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베어링 마모 상태나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사 기준은 한국선급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위험물 적재 선박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험물검사원 자격 기준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격 요건에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를 추가해 전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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