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릉도 등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뉴스보이
2026.08.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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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17: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전 울릉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안보상 중요 지역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사전 심사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