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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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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7:42

울릉도 등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간단 요약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전 울릉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안보상 중요 지역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사전 심사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울릉도와 죽도 등 울릉군 소재 14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일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총 72.6㎢ 면적에 달하는 1만 9185필지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 울릉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울릉군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보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계약 전 단계에서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지정이 중요 지역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8.24 08:5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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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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