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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포함…운영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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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7:55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포함…운영위 의결

간단 요약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현재 초대 청장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중수청장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본청 및 6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초대 청장 선발을 위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오는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습니다. 후보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천위원회는 9월 초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적격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정부는 9월 하순까지 임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법정 기간 내 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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