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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들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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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1:36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들 성찰해야"

간단 요약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은 총 194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한 법조계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김 소장은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모든 법조인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제도의 어떠한 변화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발달과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법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실제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11일 기준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총 1946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7건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누구도 헌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의 문을 세심하게 살피며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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