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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불법…온라인 불법 유통·광고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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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08:15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불법…온라인 불법 유통·광고 108건 적발

간단 요약

식약처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의 83%는 해외 일반 쇼핑몰이었으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판매는 불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0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 중 83%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일반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을 통해 국내 정식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01:22
관세청이 압수 해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 애도 모르고 썼다가 실명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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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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