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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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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09:23

장철민 의원,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현행법상 부족한 처우와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처우를 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24일 발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개입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격과 업무 규정은 존재함에도 처우와 급여, 복리후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급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이재관, 정진욱, 문금주, 박용갑, 임미애, 이인영, 부승찬, 이춘석, 황운하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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