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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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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0:20

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간단 요약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 23개 주는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각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내려졌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전달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DC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처분이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USPS의 이행을 막은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며 선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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