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각종 전 간부, 부하 직원 성추행 및 폭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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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11: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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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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