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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전 간부, 부하 직원 성추행 및 폭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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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1:21

진각종 전 간부, 부하 직원 성추행 및 폭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국내 3대 불교 종단인 진각종의 전 간부 정 모 씨(60)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는 검찰과 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각종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쓰다듬는 등 모두 29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 씨가 성추행 제보가 아닌 부하 직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총무국장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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