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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피하려 빌라 명의신탁한 집주인 등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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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3:33

대출금 상환 피하려 빌라 명의신탁한 집주인 등 2명 검찰 송치

간단 요약

A씨는 e보금자리론 상환을 피하고자 지인 B씨와 짜고 빌라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빌라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원금 1억 5,600만 원을 2024년 1월 23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저금리 대출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인 B씨와 매매대금 없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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