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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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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5. 14:18

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거제·통영,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간단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합니다.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체금 면제와 체납처분 유예, 추가 급여 지원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으로,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피해 주민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3개월간 경감받게 됩니다.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겪은 세대는 6개월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되며,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됩니다. 의료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가 훼손된 경우, 교체주기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공단은 현장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8.5톤 규모의 이동 세탁 차량을 투입해 침수 피해를 본 50여 세대의 의류와 이불을 세탁·건조해 전달하는 등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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