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법원

#뇌물

#증거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08.26. 06:01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확정

간단 요약

검찰이 별도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LH 평가위원들은 최종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가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씨와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총 7천만 원을, B씨는 2천만 원을 받은 뒤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뇌물 관련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도 범죄 혐의 발견 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0:56
ㅋㅋㅋㅋㅋㅋ 잘했다
thumb-up
0
thumb-down
0
조선비즈
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22:51
잘못은 했지만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봐준다 ?
thumb-up
1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