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첫 도입…중량물 제한·용차비 면제

logo

뉴스보이

2026.08.26. 09:03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첫 도입…중량물 제한·용차비 면제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기사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를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중량물 주문 제한용차비 면제 조항을 담았으며, 관계자들의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기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과도한 중량물 배송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투입되는 차량의 용차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택배나 화물기사와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마트배송 직종에도 보호 체계가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장 서식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