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고객확인

#행정안전부

두나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logo

뉴스보이

2026.08.26. 09:55

두나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간단 요약

고객확인(KYC) 업무 시 이용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와 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확정됐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각종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객확인(KYC) 업무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은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