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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이달희,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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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09:44

선거일 선관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이달희,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선거 당일 투·개표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원 전원의 상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의 월평균 출무일수가 2.05일에 불과해 긴급 상황 대응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선거 당일 투·개표 관리와 사건·사고 대응, 각종 긴급 판단이 집중되는 만큼 위원들의 책임 있는 근무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선관위원들의 평소 근무 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요 선거 당일의 부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일, 부산·인천·대전·강원·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임위원의 청사 출무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만 청사에 출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선관위 청사에 출무한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며, 출장이나 투·개표 현장 방문 등 청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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