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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속거래' 족쇄 풀린다…타사 제품 40% 구매 허용 및 사후정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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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0:15

주유소 '전속거래' 족쇄 풀린다…타사 제품 40% 구매 허용 및 사후정산 폐지

간단 요약

혼합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주유소는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불투명한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예외적 허용 시에도 정산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유소의 기름 구매 선택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유소는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 나머지 40%는 타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는 혼합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매입가격 확정 지연으로 논란이 됐던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주유소의 요청으로 예외적인 사후정산이 허용될 경우에도 정산 기간을 기존 한 달가량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정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12월 처음 제정된 석유유통업종 표준계약서는 이번이 세 번째 개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유소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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