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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잡는다…3회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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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1:02

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잡는다…3회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간단 요약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모두의카드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재가입이 제한되는 등 제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자, 정부가 부정수급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수위가 명확해집니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이 포함됩니다. 정상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 이용자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고지된 뒤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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