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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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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1:28

성동구, 서울 자치구 최초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신설

간단 요약

구청사 지하 1층에 총 6면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였습니다.

1시간 이내로 짧게 업무를 보는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지하 1층에 총 6면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짧은 민원 업무를 보면서 주차 문제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차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내 주차면 공유' 사업도 병행하며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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